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의2 (규제입증요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이나 기업이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해당 규제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②국민과 기업이 제
①항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 후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 규제의 완화ㆍ폐지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부는 입증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규제, 단순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
③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4조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입증위원회 개최ㆍ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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