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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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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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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