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공무원의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규제개선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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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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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