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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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삭제3.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4조의2 규제입증요청제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삭제3.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4조의2 규제입증요청제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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