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결정ㆍ권고사항 조치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개선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규제 관련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부서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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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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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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