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여론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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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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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