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규제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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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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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