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규제개혁 전문가의 초빙 강의 등 규제개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우리 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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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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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