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속공무원인 내부위원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장이 대행하며, 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1. 삭제2. 삭제
③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내부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부 내에서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관ㆍ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명하며, 개인의 전공ㆍ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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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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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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