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속공무원인 내부위원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장이 대행하며, 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1. 삭제2. 삭제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내부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부 내에서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관ㆍ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명하며, 개인의 전공ㆍ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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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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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