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내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건의사항 제출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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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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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