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규제일몰제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법령 등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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