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국무조정실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3.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철회ㆍ개선권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ㆍ차관회의 등 사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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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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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