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각종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법령안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관계 부처 협의ㆍ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무조정실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ㆍ시급성ㆍ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ris.go.kr)(이하 "규제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른 e-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ㆍ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 및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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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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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