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1조 (활동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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