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3조 (등록요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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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ㆍ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2.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ㆍ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경영분야>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기술분야>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3. <삭제>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ㆍ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ㆍ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5. 별표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②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15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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