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5조 (업무운용상황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회사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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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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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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