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5조 (업무운용상황보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회사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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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운용상황보고
[ 별지 1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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