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5조 (업무운용상황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회사는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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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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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