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6조 (상담회사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2. 창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지도용역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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