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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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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