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