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2조 (비즈쿨 운영학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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