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5조 (계약의 체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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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단,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3. 용역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조건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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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단,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3. 용역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조건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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