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6조 (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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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재조치건의서
[ 별지 2 ] 제 재 조 치 건 의 서 1. 개 요 ㅇ창업지원기관명 ㅇ소재지, 대표자 ㅇ자본금, 주주구성 ㅇ창업지원자금 지원내역 2. 창업지원법령 위반내용 3. 법령위반의 귀책 등 참고의견 4. 제재요망 사항 [ 첨 부 ] 관련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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