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6조 (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