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8조 (창업강좌기관의 지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군ㆍ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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