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4조 (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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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창업지원기관 |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상담회사 | 회수 | 1.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3. 지원 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상담회사 | 회수 또는지원중단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비 및 용역 의뢰자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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