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4조 (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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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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