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4조 (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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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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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