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염수분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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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창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3조(제어시험)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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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창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3조(제어시험)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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