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제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으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회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178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4.4.19.>
②레버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레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71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4.4.19.>
③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한 후 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방수 시 회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222 N 이하, 레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89 N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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