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2 (수력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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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 및 689 ㎪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8조(내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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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 및 689 ㎪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8조(내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
②정유량형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100 % 이상 110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정압형 관창의 정격유입압력은 586 ㎪ 이상 792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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