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조ㆍ모양 및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창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유체의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2. 직사형 관창은 봉상으로 방수되고, 방사형 관창은 봉상 및 분무상태(최대분사각 100° 부터 150° 까지)로 방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24.4.19.>
②관창은 직사형과 방사형으로 구분하며, 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설비용(이하 ‘소화전용’이라 한다) 직사형 관창 및 방사형 관창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주요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 및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③소화전용 관창은 방수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량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4.19.><img id="139720281"></img>
④소화전용 이외의 관창은 그 용도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1. 관창에 사용하는 각 부품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2. 접합부의 재료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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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전용(직사형) 구조·모양 및 치수
<개정 2024.4.19.> 소화전용(직사형) 구조ㆍ모양 및 치수 (단위 : ㎜) 항 목 호 칭 | Dt (참고) | L (최소) | B (최소) | t (최소) | d (최소) 25 | d×2.0 | 150 | 20 | 2.5 | 12.5 40 | d×2.4 | 254 | 35 | 3.0 | 12.5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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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소화전용(방사형) 구조·모양 및 치수
<개정 2024.4.19> 소화전용(방사형) 구조ㆍ모양 및 치수 주) L : 관창의 최대개방시 길이 (단위 : ㎜) 항 목 호 칭 | Dt (참고) | L1 (참고) | L2 (최소) | L (최소) | S개 (최소) | t1, t2 (최소) 25 | 25 | 20 | 90 | 110 | 16 | 2.5 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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