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접합부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①관창의 나사식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 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과 같다.2. 제품의 나사 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러그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관창의 차입식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는 수입금구(<img id="139720287"></img>)ㆍ조임링ㆍ채움쇠ㆍ채움용수철ㆍ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6 부터 별표 8 까지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개정 2024.4.19.>2. 채움 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39720261"></img>3. 착탈조작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강도의 3배인 범위 안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움쇠의 방식ㆍ피복의 박리ㆍ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채움쇠는 출입거리가 3 ㎜ 이상이어야 하고 채움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플랜지식 접합부는 KS B 1510(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중 압력 호칭 10 K 또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중 압력 호칭 10 K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오차는 KS B 1502(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를 적용한다.<1997. 12. 6 신설><개정 2024.4.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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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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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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