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의3 (저ㆍ고온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32 ℃ 및 57 ℃의 항온조에 24시간 방치 후 1.8 m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자유 낙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1. 직사형 관창 : 제8조(내압력)에 적합할 것2. 방사형 관창 : 제9조의2(수력작동시험)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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