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재 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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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ㆍ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4종 C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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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ㆍ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4종 C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2. <삭 제>3.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9.>4. <삭제 2024.4.19.>5. <삭제 2024.4.19.>
②차입식 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1. 수입금구ㆍ조임링(채움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움쇠 자리 포함)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2. 채움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9.>3. 채움쇠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9.>4. <삭제 2024.4.19.>5. <삭 제>
③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9>1.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노화조건은 (100 ± 1) ℃, 70시간으로 한다.<img id="139720283"></img>2.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3.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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