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방사패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형 관창은 직사패턴에서 0.34 ㎫ 및 0.68 ㎫의 압력으로 7.6 m 떨어진 거리에서 방사 시 전체 유량의 90 % 이상이 직경 38 ㎝인 원안으로 방사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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