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방사패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방사형 관창은 직사패턴에서 0.34 ㎫ 및 0.68 ㎫의 압력으로 7.6 m 떨어진 거리에서 방사 시 전체 유량의 90 % 이상이 직경 38 ㎝인 원안으로 방사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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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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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