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내압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조문 원문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 또는 다음 각 호의 수압력 중 큰 값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1. 소방자동차용 : 3.5 ㎫2. 소화전용 : 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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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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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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