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9조의3(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전처리는 생략한다)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9조의3(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전처리는 생략한다)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4.19.>1. 내후성시험은 아래 표 중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39720263"></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397202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