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9조의3(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전처리는 생략한다)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4.19.>1. 내후성시험은 아래 표 중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39720263"></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397202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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