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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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창 접합부의 고무 패킹치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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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창 접합부의 고무 패킹치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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