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관창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5., 2024.4.19.>1. 형식승인번호2. 제조년도3.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5. 호 칭6. 용 도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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