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 제12조의1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영 제12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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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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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