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 제12조의1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영 제12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③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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