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