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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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변경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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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사보고서제5조 · 신청의 취하제6조 · 회의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