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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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변경신청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보고서제5조 · 신청의 취하제6조 · 회의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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