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12조의11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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