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기록의 정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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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9조 · 서면의결제10조 · 회의록제11조 · 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제12조 ·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기록의 정리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간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