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지원과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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