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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