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선선정 후보군 지정ㆍ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1.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각 통합사업관리팀장)2. 사업본부장(각 계약팀장)3.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4. 국방과학연구소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를 국과연이라 한다) 또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신속원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을 기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국기연이라 한다)6. 발전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장 또는 단체장(이하 "방산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관련단체 중 같은 법 제6조의 업무 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하 "중소기업관련단체"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각 무기체계 분야별로 관련 기관, 부서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자가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한 경우에는 해당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결과를 포함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ㆍ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우선선정 후보군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에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조사ㆍ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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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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