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과 관련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혁신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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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제10조 · 우선선정 품목 지정ㆍ해제 절차제11조 ·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제12조 · 지정품목 적용 기한제13조 · 우선선정 품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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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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