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2.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추천하는 경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확정 이전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을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혹은 시제품 생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4.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