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완성장비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3.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소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우선선정 품목이 완성장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3.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4. 우선선정 품목이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라도 분리발주를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우선선정 품목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 과제 또는 시제품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1.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3.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의 선정 주체는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제4장 제1절(일반사항) 및 제2절(사업수행계획 및 협약), 제5장(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장 제2절(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제4장(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른 "방산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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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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