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완성장비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3.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소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②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로서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우선선정 품목이 완성장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3.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4. 우선선정 품목이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라도 분리발주를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③우선선정 품목이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 과제 또는 시제품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1.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3.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의 선정 주체는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제4장 제1절(일반사항) 및 제2절(사업수행계획 및 협약), 제5장(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장 제2절(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제4장(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른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른 "방산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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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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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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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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