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선정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가. 해당 품목의 사용분야가 민ㆍ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를 포함하는 경우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결과의 일부가 다른 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가.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ㆍ공법이 별표4의 ‘성장기’ 이하이고, 별표5의 Level 5 이상인 경우나. 유사 제품ㆍ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다.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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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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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