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각 군(국직기관 포함)2. 국과연(신속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기품원(국기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방산협회 또는 단체5. 중소기업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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