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각 군(국직기관 포함)2. 국과연(신속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기품원(국기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방산협회 또는 단체5. 중소기업관련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각 군(국직기관 포함)2. 국과연(신속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기품원(국기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방산협회 또는 단체5. 중소기업관련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