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ㆍ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별된 검토대상의 우선선정 품목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과연ㆍ기품원에 기술수준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국과연ㆍ기품원은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과연ㆍ기품원 의견을 첨부하여 각 군(국직기관 포함),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가능성에 대하여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추천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품목지정 및 해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위 원 :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8조의 관련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가. 방산정책과장, 정책조정담당관, 방위사업정책과장, 방위사업분석과장, 기술혁신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나. 국과연 또는 기품원 소속 부서장으로서 해당 연구개발 분야나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해당 연구개발 분야나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3. 구성 및 운영방법가.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안건제기 부서(부서의 장 포함)는 사업의 특성, 추진일정 등 안건에 관한 설명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되, 제2호의 위원 구성에서 제외한다.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4. 간사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5.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6. 의결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가. 제8조제4항에 의해 선별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의 지정 결정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된 대상을 해제하거나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다. 기타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과 제3항의 조사ㆍ분석결과, 제4항의 의결사항을 종합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서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우선선정 품목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거나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전환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우선선정 품목이 완성장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3.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수ㆍ합병되거나, 사업조정, 부도 및 폐업 등으로 기업 여건이 변경된 경우4.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매각한 경우5. 우선선정 품목의 연구개발 실패로 해당사업의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제6항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 부서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결과를 포함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우선선정 품목 지정 및 해제에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조사ㆍ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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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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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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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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