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정품목 적용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선정 품목 지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양산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2.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 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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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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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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