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우선선정 품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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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13조에 의한 우선선정 품목 관리형식
[별표6] 제13조에 의한 우선선정 품목 관리형식 지정 일자 | 분야 | 세부분야 | 품목명 | 국방기술분류 | 한국산업 표준분류번호 | 연구개발 계획기간 | 무기체계분류명칭 | 무기체계 세부분류명 (장비명) | 통상적인 부품명 | 품목 적용 국방기술 | (5단위) 통계청 표준분류 | ( 년 월) |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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