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우선선정 품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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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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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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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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